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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EU,中신발 반덤핑 과세는 규정 위배"
세계무역기구(WTO)는 28일(현지시간) 중국산 신발에대한 유럽연합(EU)의 반(反)덤핑 관세 부과조치는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WTO 분쟁조정패널은 이날 EU가 개별 상품 공급자가 아닌 특정 국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은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2006년 10월부터 2년간 중국산 가죽 신발류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2009년 12월 관세부과 조치를 15개월 연장했다. 이에 중국은 EU의 조치가 보호무역주의의자 자유무역을 해치는 행위라며 지난해 EU를 WTO에 정식 제소했다.

그러나 EU의 반덤빙 관세 부과 기간이 지난 3월말로 만료되고 추가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WTO는 양측간 분쟁이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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