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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북자·국군포로 송환은 국가의 책무
북한에 억류된 납북자 및 국군포로 송환을 위한 민관 움직임이 반갑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납북자 등 북한 인권 개선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라고 권고했고,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 이들을 데려오는 ‘프라이카우프(freikauf) 모델’을 제시했다. 요덕수용소에 갇힌 ‘통영의 딸’ 신숙자 씨와 두 딸 송환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과 납북자 송환 의지를 다지는 ‘물망초 배지’ 달기 운동이 확산되는 것도 늦었지만 다행이다.
조건 없는 원상회복이 국제 규준인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북한은 생사 확인 불가, 연락두절 명분의 ‘특수이산가족’으로 발뺌하고 있지만 최근까지 파악된 전후 납북자 517명과 국군포로 480여명 억류는 냉엄한 현실이다. 이들의 생사 확인과 국내 송환은 법 이전의 국가 책무인 것이다.
지난 1984년 연좌제 폐지와 금년 8월 전시납북자 55명 공식 인정만으로 이들 가족의 정신적 물리적 고통을 달랠 수 없다. 전시 및 전후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진상 규명, 명예 회복, 생사 확인 및 국내 송환이 시급하다. 햇볕정책 미명으로 지난 2000년 비전향장기수 63명을 아무런 조건 없이 돌려보낸 김대중 정부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MB정부가 진정 친북 좌파가 아니라면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메구미 씨 등 10여명의 납북자 송환을 위해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납북자문제대책본부를 꾸리고 국가공안위원장이 납북자 담당 각료를 겸임하는 일본 정부의 당찬 결기를 왜 본받지 못하는가. 당장 정부 차원의 납북자 전담기구를 설치, 일시적 대북 마찰을 각오하고 생사 확인과 송환을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마땅하다. 프라이카우프 적용 시 북한이 지원 자금을 핵무기 개발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비료ㆍ식량ㆍ전기 등 현물 지원 방식은 당연하다.
정부와 국회, 민간 차원의 체계적인 국제사회 압박이 불가피하다. 가입 20주년을 맞은 유엔을 활용한 외교적 노력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을 통한 공조를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자유 대한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발의 6년이 지난 북한인권법 제정을 더 이상 반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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