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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병원 영상장비 수가 인하 처분은 위법”
영상검사장비의 수가를 내리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21일 시중 대형병원이 “영상장비 수가를 내리도록 한 고시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령상 복지부가 영상장비 수가가 포함된 상대가치점수를 직권으로 조정하려면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영상검사장비의 검사건수 증가 등 원가 변동요인을 고려해 CT(컴퓨터단층영상진단), MRI(자기공명영상진단), PET(양전자단층촬영) 등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을 의결, 4월에 이를 고시했다.

이에 대형병원은 “영상장비 수가 인하 결정의 절차와 내용에 모두 불법적 요소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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