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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리스라인 침범땐 즉시 물대포 쏜다
시위대 별도 해산절차 생략

시민단체 반발 파장 예고

앞으로 도로점거 시위 중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침범할 경우 별도의 해산절차 없이 곧바로 물대포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신고된 집회라도 신고범위를 일탈해 진행할 경우도 경고 후 물대포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도로점거 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 수위가 높아진다. 하지만 물대포 사용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관계자는 21일 “물대포 사용절차를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집행령 강화 방안’을 이날 중 지방경찰청에 하달, 바로 시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위대가 도로 점거 등의 불법행위를 계속 하면서 폴리스라인을 침범할 경우 경찰은 사전에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와 해산 절차가 진행됐다고 판단, 별도의 해산 절차 없이 곧바로 물대포를 사용할 계획이다.

이어 불시 도로점거 시위로 사전 불법 경고나 해산경고가 없을 경우 현장에 물대포를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점을 감안, 일단 해산 절차를 진행한 후 불응 시 물대포를 사용한다.

집회신고 후 갑자기 신고 범위를 넘어 진행될 경우에는 합법적인 시위로의 전환을 요구한 뒤 해산경고를 하고, 불응 시에는 물대포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과격 폭력시위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2011년 9월까지 전체 불법 시위 32건 중 21건(65.6%)이 불법도로점거 시위 등 도로점거 시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도로점거 시 강제해산에 80.5%의 사람들이 찬성하며, 폴리스라인 침범 시 57.5%가 현장검거에 찬성하는 등 국민의 요구가 높아 엄정한 법집행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경제희망본부장은 “집회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도 안되는 폴리스라인을 위반할 경우 물대포를 사용한다는 것은 집회시위를 위축시키려는 카드”라고 반발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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