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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스방 女종업원 10명중 3명이 만 20세이하
신·변종업소 단속 77건 적발

서울 최다 경기도·울산 순

키스방 종업원 10명 중 3명 이상이 만18~20세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내 키스방 업소에서 만19세 미만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경우가 적발되는 등 신ㆍ변종 청소년유해업소의 종업원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지난 8월 16일부터 10월 6일까지 서울ㆍ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대전ㆍ울산ㆍ경기 등 전국 8개 지역의 키스방 및 휴게텔 등 257개 신ㆍ변종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ㆍ고용 및 유해매체 광고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 등 청소년 유해사범 77건을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법적 조치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 1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단속 결과에 따르면 전체 적발 업소의 종업원 358명 중 만20세 이하는 67명으로 전체의 1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7월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 고시된 키스방의 경우는 연령이 확인된 종업원 166명 중 만20세 미만이 60명(36.1%)에 달했으며, 이 중에는 만19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1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77건의 청소년유해사범 중 25건이 발생한 서울은 대학가 중심으로 신ㆍ변종 청소년유해업소가 활성화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거나 출입시킨 키스방과 마사지숍도 모두 서울 소재였다. 경기도와 울산광역시가 뒤를 이었으며, 특히 울산 남구 달동과 삼산동 지역은 30~40여개의 키스방과 마사지숍이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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