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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절도범 경비원 취업 제한…형 집행후 5년간 금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강도나 절도, 성범죄 등의 전과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형 집행 후 5년 동안 경비업체 취업이 금지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일부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다음 주 초께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이번 경비업법 개정 법률안은 강ㆍ절도, 성범죄 또는 이를 기초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경비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정신적인 문제로 형 대신 치료 감호를 받은 사람도 결격 사유로 규정했다.

또한 개정법률안은 경비업체 설립 허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형태로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경비 인력과 자본금, 시설, 장비 등을 갖추지 않거나 결격 사유를 지닌 임원이 있는 경우 취소 처분을 받은 법인으로서 처분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허가를 원칙으로 한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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