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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이은미, 20년전 녹음한 어학용 팝송 유통금지訴 승소
가수 이은미씨가 데뷔전 녹음한 영어교육용 팝송 음원을 유통시킨 레코드사를 상대로 낸 판매 등 금지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제 13민사부는 가수 이은미씨가 M사를 낸 음반판매금지 청구소송에서 “ M사는 관련 음원을 판매 배포 등을 하지 말라”면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93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급한 1곡당 5만원은 원고가 실연자의 권리 일체를 양도하거나, 이 사건 음원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한 대가로 보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면서 "녹음된 음원을 이용해 약 20년 동안 이사건 음반외에도 수차례 동일한 내용의 음반으로 경제적 활동을 영위했음에도 원고에게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음을 고려해 실제 연주자인 이은미씨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영어교육용 테이프제작에 관한 허락만을 한것이라 주장한 반면, M사는 이씨로부터 이사건 음원에 관한 권리 일체를 받았으며 포괄적인 사용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가수로 데뷔 하기전인 1990년 께 한 스튜디오로부터 영어 교육용 테이프에 수록될 데스페라도, 벤 등의 팝송을 불러줄 것을 제안 받고 가창료 명목으로 1곡당 5만원을 받은후 팝송을 녹음했다. 

이 음원은 이 후 영어교육육 테이프 뿐만아니라 다양한 제목으로 상품화되며 유통됐다. M사는 이 때 녹음된 음원으로 ‘더 베스트 팝 발라드’라는 음반으로 유통시켰다.

<박병국기자 @goooogy>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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