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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교에 단독주택 짓고 살아볼까
LH, 택지 3필지 공급

227~246㎡ 6~7억원선

공사비 포함 10억이면 가능

가구수 규제 폐지로 관심



최근 고급 단독주택지가 대거 조성되며 부쩍 주목받고 있는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에서 블록형 및 주거전용 단독주택지와 근린생활시설 토지 등 15개 필지의 토지가 대거 공급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주거전용 단독주택지는 토지가격이 6~7억원 선이어서 자금력을 갖춘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블록형단독주택 2필지와 주거전용 단독주택지 3필지, 단지내 유치원용지 3필지 등 총 15개 필지의 토지가 매각에 들어간다.

우선 블록형 단독주택지는 1만5676.7∼1만9850.1㎡의 토지로 토지 가격은 각각 422억4800만원과 571억6800만원이다. 단지형 고급 단독주택지를 건설하기 위한 목적의 토지다. 토지 가격이 높은 만큼 대규모 시행사들이 주된 수요층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가장 관심이 높은 대상인 주거전용 단독주택지는 모두 3필지의 토지가 공급된다. 토지 면적은 각각 227.9㎡와 294.2㎡, 246.1㎡ 등이다. 공급가격은 각각 5억9824만원, 7억903만원, 6억664만원이다. 오는 27일 1순위 신청이 시작되며, 추첨분양을 통해 공급된다.

통상설계, 시공, 인테리어를 한 업체에 맡기는 경우 공사비가 3.3㎡당 400만∼1000만원으로 천차만별이지만, 대게 3억~4억원 선이 점을 고려할 때 토지비를 합해 약 10억원 선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H 관계자는 “단독주택지에 대한 규제를 대거 해제한 지난 ‘5ㆍ1 부동산 대책’ 이후 단독주택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편“이라며 “특히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덜한 주거전용 단독주택지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1일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가구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어 단지내 유치원용지도 관심이 높다. 총 3필지가 이미 입주가 완료된 공공분양 2개단지와 공공임대 1개 단지에 각각 공급된다. 단지 규모가 400~500가구에 달해 유효 수요는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유치원과 근린생활시설을 동시에 지을 수 있다.

다만 유치원용지는 총 4개층 이하로 지어야하는데, 유치원이 2층 이하에 위치해야해, 근린생활시설이 3층 이상으로 올라가야 하는 점은 부담이다. 이밖에도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에는 일반업무시설용지와 종교시설용지, 주차장 용지 등도 대거 포함됐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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