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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집행방해 취객이 70%·강력범죄 비중도 30% 달해
지난 5년간 공무집행(공집) 방해 사범이 6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동규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 8월까지 공집 방해 사범은 총 6만6744명이었다. 이 중 86%인 5만7000여명은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였고 나머지는 서류조작이나 기망 등의 혐의였다. 특히 공집 사범 중 음주자의 비율이 10명 중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음주 공집 사범은 67%, 2008년 70%, 2010년 71% 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 취객에 의한 경찰관 폭행이 잦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우리 사회 통념상 취객에 의한 경찰관 폭행은 경미하게 처리되는 경향이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 이모 형사는 “경찰관 폭행보다 책상을 발로 차는 행위가 처벌하기 더 쉬울 것”이라며 “대부분 공무집행 방해가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 현장에 있는 경찰은 취객에 의한 어려움을 호소한다. 매일 밤 경찰서 형사계에 접수되는 폭행 사건은 ‘주취 폭행’건이 대부분이다. 술에 취해 폭행이나 재물손괴, 무전취식 등으로 입건된 이들은 파출소나 지구대, 경찰서에서까지 폭력을 휘두르고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가 많다. 이 형사는 “술이 문제”라며 “술을 팔지 말았으면 싶은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강력사건도 음주자에 의한 범죄 비율이 30%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 경찰청이 20일 김태원 위원(한나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ㆍ강도ㆍ강간ㆍ절도ㆍ폭력) 가운데 술을 마신 사람에 의한 범죄 비율이 28.8%로 조사됐다. 특히 살인은 40%, 폭력 35%, 강간은 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술을 마시고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10명 중 3명, 묻지마 폭행이나 존비속 상해, 경찰관 폭행 등의 상당수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다”며 “술을 마시면 실수할 수도 있다는 우리나라의 관대한 음주문화도 음주 범죄율을 높이는 원인이다. 음주와 강력범죄 간 상관관계가 큰 만큼 음주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도 “공무집행 방해 사범의 대다수가 음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자영 기자/nointe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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