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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서울힐스테이트 입주예정자 거리 나앉게 된 사연은?
예정일 한달도 안남았는데…

관리처분계획 소송 조합패소

가사용 승인도 불가 발동동





1764가구에 달하는 대단지 남서울힐스테이트의 입주가 무기한 연기돼 입주 예정자들의 연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당초 이 아파트의 입주는 다음 달 1일부터였다. 이미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은 입주자 사전점검까지 마친 바 있다.

과거 남서울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해 현재 공사가 사실상 완료된 이 아파트가 입주 예정일을 불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입주일을 무기한 연기하게 된 사유는 다름 아닌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조합이 패소해서다.

지난 2일 입주자 사전점검이 시작되던 날 과거 조합원이던 이모씨가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관리처분 계획을 통과시킬 당시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이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 법원은 동시에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사건의 확정 판결시까지 사업을 정지토록 하는 ‘집행정지’ 요구도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는 민사소송에서의 가처분 신청과 유사하다. 관리처분 무효 확인소송이 종결될 때까지는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셈이다. 이로 인해 입주 또한 불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조합은 즉각 항소한 상태다.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입주가 돌연 연기되면서 입주를 위해 기존의 전세 계약을 마치고 이사를 하려던 이들은 당장 갈 곳이 없어졌다. 전세난 탓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 한 조합원은 “길거리에 텐트를 치고 살아야할 판”이라고 푸념했다. 이같은 사연을 담은 민원이 집중되자 담당 행정당국인 금천구청은 가사용승인을 통해서라도 입주를 유도하려 했지만, 법률 자문을 구해본 결과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전달받은 뒤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금천구청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조합과 이씨간의 원만한 합의가 최선의 결과”라며 “혹은 조합이 일단 집행정지라도 풀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또 다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는 물론, 사업이 무기한 지연되면서 시공사컨소시엄은 물론 조합원들의 금전적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시공사는 당장 이달에 284가구에 대한 일반분양을 실시하려 했지만, 소송 여파로 날짜를 무기한 미뤄야 하는 상태. 이러한 사업 지연의 부담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향후 조합과 조합원 간의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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