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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저축銀 연루 김해수 前비서관 불구속 기소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18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김해수(53)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이 추진하던 인천 효성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청탁 대가로 부산저축은행 측 로비스트 윤여성(56ㆍ구속기소)씨에게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윤씨한테서 ‘선거자금을 지원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는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수수했으며, 2005년 9월~2008년 1월에는 환경시설업체인 S사의 고문으로 선임돼 매월 급여를 받는 명목으로 총 1억4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김 사장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김 사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비서실 제2부실장으로 활동한 뒤 2008년 18대 총선에서 인천 계양갑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으며 2008~2010년 대통령 정무비서관을 거쳐 올해 4월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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