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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가짜 부모도장 이용한 미성년자 혼인 취소”
부모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한 고등학생 연인의 혼인이 결국 취소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송인우 판사는 부모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한 A(20)씨와 B(20)씨를 상대로 이들의 부모가 낸 혼인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혼인은 부모의 동의없이 이뤄졌으므로, 이들의 법정대리인인 부모 C씨와 D씨의 혼인 취소청구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의 혼인이 취소되면서 A씨와 B씨는 법적으로 ‘이혼’이 아닌 ‘미혼’ 신분이 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부모의 동의없이 결혼하기로 결심했지만 만 20세가 되지 않으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현행 민법에 따라 구청이 신고를 반려하자 결국 부모의 가짜 도장을 만들어 혼인신고를 했다.

이들은 결혼 4개월여만에 헤어졌으며, 이후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보고 결혼사실을 알게 된 양쪽 부모들이 올해 초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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