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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허위 친북 역사교과서 당장 퇴출을
서울고등법원은 16일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의 ‘좌편향’ 내용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 수정 명령을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라도 국가는 역사 현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다”며 작년 9월 1심 판결을 배척한 것이다. 그동안 좌파정권 아래서 들불처럼 번져온 대한민국 60년 역사의 폄하ㆍ왜곡과 친북 성향 사관에 쐐기를 박게 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근현대사 교과서는 집필진의 주관적 사관을 반영한 단순한 학술서적이나 논문이 아니다.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객관적 사실(史實)을 토대로 대한민국 정통성과 헌법적 가치를 가르칠 모범 기준이다. 이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건국 60년과 산업화ㆍ민주화 과정을 깎아내리고 북한의 세습 및 대남 무력도발을 미화한 친북 교과서에 대한 국가의 지휘감독 및 심사권 행사는 당연하다.

서울고법은 다른 금성교과서 29개 항목에 대해서도 교과부 수정 지시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김일성 정권보다 사실상 1년6개월 늦게 출범한 남한 정부에 분단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북한의 무상몰수ㆍ무상분배 토지개혁이 남한 농지개혁보다 농민에 유리했다고 억지 쓴 내용을 바로잡으라는 것이다. 김일성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 비교 오류,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세계사 이정표로 운운한 것도 기가 찰 노릇이다.

금성본이 아닌 다른 교과서 6종도 오십보백보다. 정부 수립 전 김구-김일성 평양회담을 높게 평가하면서 김일성한테 철저히 농락당한 사실은 숨기고 있다. 6ㆍ25 전쟁 때 미국 및 유엔의 파병 노고와 1987년 KAL기 폭파사건은 다루지 않은 반면 북한 권력 세습은 ‘권력 계승’ ‘후계 구축’으로 미화했다. 대한민국의 자긍심은커녕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로 깔아뭉개는 역사 인식이 참으로 끔찍하다.

여기다 2013년판 검정교과서의 뼈대를 세우는 국사편찬위원회 산하 역사교육과정정책연구위원회 위원들마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적시하지 말라는 성명을 냈다. 북한과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르지 않다는 식의 역사 왜곡 의도에 속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통성을 수호ㆍ계승ㆍ발전시킬 생각이라면 공산주의를 미화하는 이런 친북 역사교과서들을 그냥 둬선 안 된다. 내년부터 한국사를 고교 필수과목으로 지정한 판에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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