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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부산항만공사, 무분별한 항만시설 공사 강행으로 250억 낭비”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주요 무역항 운영기관들이 무분별하게 항만시설 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시설 운영권을 특정업체에 임대하는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은 부산항 등 4대 무역항 운영 및 유지·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산항 등은 최근 4년간 20%내외의 물동량이 증가하는 등 동북아 기간 항만으로 육성되고 있지만 항만운영의 비효율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부산항만공사가 2009년 부산 북항 신선대부두에 1만 TEU(1TEU는 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 1개)급 대형선박이 접안 가능토록 공사계약을 맺었지만, 접안시설 보강에 대한 업무 협의를 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253억여원을 들여 준설한 항로에 1만 TEU급 선박의 접안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부산항만공사는 또 부산항 북항 7개 부두 운영사와 신선대 등 5개 부두운영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영사가 책임져야 할유지보수의 책임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아 공사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공사는 또 부산항 유일의 양곡하역 항만시설을 특정 부두운영사에 임대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대신 3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에 운영권을 계속 보장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해당 운영업체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연평균 100억여원의 총매출액 중 36~45억여원의 매출총이익을 챙겼다.

인천항만공사 역시 한국가스공사와 A주식회사에 돌핀부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한 뒤, 점용료를 징수하면서 규정과 다르게 과소 산정, 가스공사로부터 26억2726만원, A주식회사로부터 2억3481만 원 등 총 28억7207만원을 덜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항만공사에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 업무를 태만히 한 직원들을 문책할 것을요구했다.



<안현태 기자 @godmarx>pop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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