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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무원식품, 홈페이지 통해 식품정보 공개
풀무원식품이 국내 식품업계 처음으로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와 첨가물, 복합원재료 등 식품 원재료 정보 내역을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하게 공개키로 했다. 풀무원식품은 소비자들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재료와 첨가물, 복합원재료 등 식품 원재료 정보와 관련, 포장지에는 법적인 의무 표시사항을 표기하고 법적 기준보다 상세한 정보는 홈페이지(www.pulmuone.com)를 통해 자세하고 알기 쉽게 표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풀무원식품이이 이처럼 식품 원재료 정보를 포장지뿐 아니라 홈페이지상에 상세히 공개키로 한 것은 다양한 식품정보를 포장지에만 담기에는 공간적 제약이 있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식품의 제조, 가공시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을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합 원재료의 경우는 그 함량이 전체 원재료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풀무원식품은 소비자들이 식품 원재료 정보를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풀무원 자체 기준을 적용, 홈페이지에 모든 복합원재료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밝히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면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복합원재료인 ‘반죽유화제’의 경우 포장지에만 표시하던 것을 포장지뿐 아니라 추가로 홈페이지에 반죽유화제를 구성하는 물엿, 대두유, 유화제, 주정 등 세부 구성 원료까지 공개키로 한 것이다. 풀무원식품은 이같은 식품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재료 명칭을 가능하면 ‘소비자의 언어’로 바꾸어 공개하기로 했다. 또 홈페이지상에 개설된 ‘풀무원 원재료 용어 사전’에도 이런 내용과 최신 정보를 수록, 소비자들이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풀무원식품은 GMO 등 원재료 이슈와 관련, 정부 정책과 사회적 환경 변화로 회사 정책이 바뀔 경우 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풀무원식품은 이를 위해 전 제품의 원재료 및 함량 표시에 대한 재점검에 들어가 제품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이를 표기하는 포장지 교체 작업을 올 연말까지 목표로 순차적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효율 풀무원식품 사장은 “지난해부터 바른먹거리 확인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식품정보표시를 더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식품 포장지 표시사항이 유명무실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먹거리를 선택하는데 유용한 기준이 되고 표준이 돼, 우리 사회에 올바른 식품선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주 기자 @choijusa> calltax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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