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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위법성 인정..집단소송에 부정적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의 개인 위치정보 불법 수집 논란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이폰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는 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애플이 국내 위치정보보호법 15조와 16조를 위반했다며 3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애플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면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과 스마트폰 단말기에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DB) 일부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법규 위반 사안에 해당된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애플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애플의 위법성이 밝혀지면서 앞으로의 집단소송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애플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만큼 소송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번 소송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송으로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모으고 입증해야 하는 데 개인의 식별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증하는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의 위법성을 인정했다고 해도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이번 집단소송은 물질적. 금전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니어서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애플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된 데다 이 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다면 배상받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집단소송을 추진 중인 법무법인 미래로는 이르면 다음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낼 예정이다.

<최상현ㆍ오연주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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