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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루폰 최고 가치는 고객만족?...환불 대응에 고객 ‘분통’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 그루폰(groupon.kr)이 고객들의 환불 요청에 무성의하게 대응하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루폰 외 다른 소셜커머스 사이트의 환불 조치도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IT 커뮤니티 클리앙(clien.career.co.kr)의 회원 A씨는 3일 ‘그루폰 환불 요청기’라는 제목으로 소셜커머스 환불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7일 그루폰을 통해 한 운동화 쇼핑몰의 이용권을 구매했다. 구매 후 쇼핑몰을 방문해보니 원하는 사이즈의 운동화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결국 구매한 쿠폰을 환불하기 위해 그루폰 측에 여러번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지난 7월 11일, 1:1 게시판을 통해 환불을 요청했고 그루폰 측으로부터 환불 약속을 받아냈다. 하지만 20여 일이 지나도 환불 처리가 되지 않았고 A씨는 결국 카드사에 전화해 승인 취소를 요청해야 했다. 그루폰의 페이스북에 문의글을 남기니 그제야 아이디와 요청사항을 알려달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 글에 누리꾼들은 일제히 공감을 표시하며 저마다 불만을 털어놨다. 누리꾼 ‘soyou1’은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7월 초에 환불해주기로 한거 여태 환불 못 받았습니다. 페이스북 담벼락에 삼일째 글 남기고 있는데. 페이스북 담당자가 책임지고 해결해준다고 했는데 삼일째 전화한통 없어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출처=클리앙 사용기 게시판


또 다른 누리꾼 ‘던진도너츠’는 “저도 페북이랑 트윗남겼습니다. 고작 3000원 때문에..”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 누리꾼이 트위터(@i_cold)에 올린 사진을 보면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그루폰의 문의 게시판에 환불을 요청글을 무려 10건이나 올렸으나 답변은 고작 한 건만 달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이 사진과 함께 “그루폰의 최고가치는 고객만족~”이라는 글을 올려 업체를 비꼬았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서도 ‘그루폰 환불’을 검색하면 “그루폰 환불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두 달째 환불을 못 받고 있습니다”, “환불 안 해주는 그루폰 조심하세요” 등의 성토 글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루폰코리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소셜커머스는 구입 후 7일 이내에는 100% 환불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 6월부터 소셜커머스 사업자들은 법적 지위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로 규정돼 각종 소비자 보호 의무를 이행토록 조치된 것.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에도 다수의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환불 조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의 꼼수로 소비자들의 불편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루폰의 경우 고객이 사이트 내에서 ‘구매취소’ 버튼만 누르면 환불이 가능하게 했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에 불만족한 경우에도 환불해주는 ‘그루폰 프로미스’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소셜커머스 소비자 카페에 따르면, 사이트 상에서 ‘구매취소’를 요청해도 정작 결제 취소 또는 환불 금액 입금은 기약 없이 늦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다른 소셜커머스 사이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소셜커머스 3강으로 꼽히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의 경우에도 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업체 이름과 ‘환불’을 검색해보면 불만 섞인 글이 넘쳐난다. 대체로 환불 요청에 업체가 묵묵부답이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비자들의 불만 글을 블라인드 처리한 일도 있어 논란을 사고 있다.

이에 이용자들은 소셜커머스 관련 팁이나 불만 사항을 공유하는 소비자 카페를 통해 조직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또 일부 이용자들은 소셜커머스 업체 측이 환불 요청에 소극적일 경우, 업체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공개된 공간을 통해 환불을 요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혜미 기자 @blue_knights>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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