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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급한 슈퍼마켓, 허용되기도 전에 박카스 판매 ‘수두룩’
서울 서대문구 A슈퍼마켓에는 일주일 전부터 매장에 박카스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아직까지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지만, “동네 어른들이 찾아 가져다 놨다”는 것이 슈퍼 사장의 이야기. 이 슈퍼에선 박카스를 1병에 5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이틀에 한 박스 정도 팔고 있었다. 박카스는 아직까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슈퍼에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위반이 된다.

인근 B슈퍼에서는 박카스를 발견할 수 없었다. 대신 액체 소화제인 ‘위청수’가 비타500과 나란히 진열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슈퍼 사장은 “박카스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이지만, 위청수는 슈퍼에서 판매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위청수도 이번에 의약외품으로 품목 변경될 예정으로 아직까지 슈퍼에서 판매해서는 안된다.

박카스 위청수 등 조만간 의약외품으로 전환될 일반의약품들이 약국외 판매가 법적으로 허용되기도 전에 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팀이 서울 주요 지역 슈퍼와 가로판매대를 살펴본 결과 박카스 등을 판매하기 시작한 상점이 한 두 곳이 아니었다. 특히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네슈퍼 중심으로 박카스나 위청수 등을 판매하는 곳이 많았으며, 시내 밀집지역의 가로판매대에서도 어렵지 않게 박카스를 발견할 수 있었다.


사무실이 밀접한 서울 강북 일대에선 무더기로 박카스를 판매하고 있는 모습도 포착됐다. 인구 이동이 많은 이 지역에는 4개의 가로판매대가 인접하고 있었는데, 3곳에서 모두 박카스를 판매하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 60대 여성으로 보이는 한 명은 “손님들이 찾아서 갖다놨다”며, “다들 판매하니깐 우리도 팔아야지”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울 강남 지역의 가로판매대와 슈퍼에서도 박카스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지역의 한 판매원은 “텔레비전에 의약품 슈퍼 판매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져다 놓고 낱개로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곳에서 박카스 1병당 600원에 판매했다.

이들 이외에도 인근에 약국을 찾기 어렵거나 이용자가 많지 않은 동네 슈퍼에선 박카스 등이 속속 들어오는 모습이었다. 편의점이나 이용자가 많은 중소형 마트 등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박카스는 아직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만 판매되게 되어 있다. 때문에 약국 이외에서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판매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며, “박카스도 아직 일반의약품이어서 약국 이외의 지역에서 팔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들 상점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이 지금 시점에선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오는 20일이나 21일 중에 박카스 등을 의약외품으로 전환 고시할 예정으로 이들 의약외품 전환 품목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향후 진통제나 해열제 등으로 약국외 판매 의약품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정부 당국의 보다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박도제ㆍ김재현ㆍ박수진 기자/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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