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평범한 회사원이 온라인에선 강남 부자 행세.. 스폰만남 통해 여성 11명 농락
인천의 제조업체 영업사원인 주모(27) 씨는 외모, 학벌, 능력 어떤 것도 내세울 것 없는 자신이 한탄스러웠다. 변변한 이성교제 한번 하지 못한 그의 눈에 인터넷 ‘스폰만남’카페가 들어왔다.

스폰만남이란 이성에게 일정 기간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애인처럼 지내는 것으로, 불법적인 성관계까지 거래 대상에 포함된다.

전문대 출신에 월급 150만원을 받는 평범한 회사원인 주씨는 전 직장 동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온라인상에서 강남 명품샵을 운영하는 부자로 변신했다.

한 달에 3~4회 성관계를 맺으면 150~200만원을 주겠다는 주씨의 유혹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 사이 모두 11명의 여성들은 걸려들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돌아온 것은 경제적 지원이 아닌 협박이었다. 주씨는 지난해 9월 스폰만남을 가진 A씨에게 몸의 흉터를 보여주며 “마약문제로 조직폭력배와 싸우다 생긴 상처”라며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 겁을 먹은 피해여성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상처는 군 복무 시절 유격훈련 때 생긴 것이었다.

심지어 “나는 상습적인 마약범으로 성관계를 했으니 네 몸에서도 마약성분이 검출된다”고 협박, 피해여성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주씨는 이처럼 ‘스폰비’를 떼먹은 것도 모자라 피해여성에게 재차 연락해 “동영상을 촬영했다”며 2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성관계 후 잠든 여성의 지갑에서 30만원을 빼내 도망치는 비열한 모습도 보였다.

여성들에 둘러싸인 화려한 생활을 간직하고 싶던 것일까. 주씨는 만난 여성의 이름과 연락처 등은 물론 성관계 후 느낀 점까지 적어 나체사진과 함께 보관하기도 했다.

10개월간 이어진 주씨의 ‘강남 카사노바’ 행세는 그러나 지난 5월 한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한달에 수백만원을 주겠다며 여성들을 속여 성관계를 갖고 돈을 주지 않고 갖은 협박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등)로 주씨를 19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의 범행에 걸려든 피해자 11명 대부분은 20대 직장인, 대학생 등 극히 평범한 여성들로 이 가운데는 18세에 불과한 청소년도 있었다.

검찰은 이들 피해여성이 일시적인 경제적 궁핍이나 명품을 사고 싶은 욕망, 성형수술비 마련 등의 이유로 성매매에 나섰다며 다만 이들을 주씨 범행에 의한 피해자로 보고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불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형포털사이트 스폰만남 카페가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포털사이트에 스폰카페의 폐지 및 개설금지를 당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