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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종합낙찰제에 탄소배출량 추가심사
정부의 낙찰심사에 앞으로 탄소배출량도 추가 반영되는 등 환경보호 차원의 구매가 강화된다.

조달청은 에어컨 등 4개 제품에 대해 낙찰심사 시 가격ㆍ성능 뿐만 아니라 제품생산에서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평가하는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규정’을 개정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엘리베이터 등 6개 에너지 다소비 제품(엘리베이터, 냉동기, 공기압축기, 송풍기, 에스컬레이터, 펌프)에 대해 종합낙찰제를 적용, 가격과 에너지 소모비를 합산평가해 저비용제품을 낙찰했으나 이번에는 6개 제품 이외에 에어컨, 세탁기, LCD모니터, 데스크톱 컴퓨터 등 4개 제품을 추가로 종합낙찰제 적용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추가된 이들 제품은 가격,성능(에너지소비 등)과 함께 환경평가 항목으로 제품의 전 생애에 발생하는 탄소배출량도 함께 평가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종합낙찰방식은 물품구매시점에서의 획득비용뿐만 아니라 제품생산-획득-운용-폐기에 이르는 환경비용을 모두 포함한 전 생애비용을 고려한 최초의 낙찰방식으로 가격(40%), 성능(30%), 환경(탄소배출량, 30%)에 대해 상대평가를 통해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조달청은 앞으포 이들 4개 제품에 대한 평가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에도 적용 확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개정시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의 도입은 현행 구매시점의 금전적 비용 중심의 낙찰방식을 탈피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다며 “이번 4개 제품을 셈플링해 점차적인 확대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이권형 기자 @sksrjqnrnl>kwon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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