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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노조 중앙교섭 의견접근, 유일교섭단체 조항 유지..법 위반?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는 13일 새벽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10차 중앙교섭을 갖고 노사가 의견접근(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속산업 노사는 내년에 적용할 금속산업 최저임금을 법정최저임금보다 90원이 많은 시급 4670원과 월 통상급(227시간 기준) 106만90원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중앙산별협약의 ‘유일교섭단체’ 조항에서 ‘유일’이라는 대목을 빼달라는 의견은 사측이 철회했다. 금속노조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했던 요구안에 대해서는 “복수노조 시 노사가 합의하는 자율적 교섭방식을 준수한다”로 의견을 접근했다.

금속노조 측은 금속노조가 유일교섭 단체 기존 단협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어차피 사용자협의회가 대화할 상대는 금속노조 밖에 없다”며, “이 부분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측은 “유일교섭단체 기존 단협을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2011년 중앙교섭 의견접근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하지만 특정 노조를 유일교섭단체로 규명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속산업 노사는 지난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관련 중앙교섭을 진행하면서도 ‘노조 전임자와 관련한 지회 합의 내용은 존중하여야 한다’는 문구에 잠정합의, 타임오프 위반 여지를 남겨놓기도 했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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