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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승차거부? 신고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직장인 A씨(30ㆍ회사원)는 부서 회식을 마치고 늦게 귀가할 때면 지하철 운행이 종료 돼 택시를 타야하는데 그 때마다 불만이 쌓인다. 많은 경우 택시들이 목적지를 얘기하면 손을 내젓고 비교적 가까운 거리는 승차거부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기가 더 쉬워지게 됐다.

서울시는 택시 뒷자석에 운전자 이름, 차량 번호, 회사명, 차고지 주소, 회사 연락처 등의 정보가 포함 된 안내표지판을 서울에서 운행하는 모든 개인 및 법인 택시에 부착토록 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표지판은 가로 19㎝, 세로 5㎝ 크기로, 택시 및 운전자에 대한 정보 외에도 ‘오토바이 사고 주의’ 문구와 ‘안전벨트 착용’ 공지 등의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여성들은 주로 뒷 좌석에 타기 마련인데, 차량에 대한 정보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며 "승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승객이 주로 타는 뒷 좌석에 표지판을 붙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내표지판은 다음달까지 서울에서 운행하는 모든 개인 및 법인 택시에 부착토록 한 뒤, 10월 부터는 표지판을 붙이지 않은 택시 회사가 발견되면 이를 단속해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시민들은 "불만사항이 있으며 전화번호 등 메모를 해야 하는데 택시기사 눈치가 보인다. 앞 좌석에만 그런 정보가 있어서 사실상 부당행위 신고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굳이 부당행위가 아니더라도 밤 늦게 택시를 탔을 때, 차량 번호를 가족들에게 알려주기도 쉬워지겠다" 등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헤럴드 생생뉴스/ online@hear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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