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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영업방해 민노당 간부 벌금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대방점 앞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 반대 시위를 벌여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박모(33) 민주노동당 동작구 사무국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신모(44)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에게 벌금 70만원을, 김모(41) 진보신당 대변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씨 등은 2009년 8월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대방점 출입구 앞에서 대방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반대 대책위원회 회원 20여명과 함께 시위를 벌여 입점업체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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