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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서 안해도 위증 처벌 가능...형소법 개정안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를 하지 않더라도 위증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참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수정안에는 선서한 증인의 허위진술만을 위증으로 처벌하던 것을 선서가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허위진술죄’가 신설됐다. 또한 참고인이나 증인을 협박하거나 이들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사법방해죄로 처벌 받도록했다.

범죄 가담자가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을 감면해 주는 일종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사전형량조정제)도 도입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소추면제 제도에 대해 수사 편의적이고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정안 심의를 유보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후 명칭을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소추면제제도’로 수정했다.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도란 다수가 엮인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적극 협조해 범죄 규명이나 범인 체포에 기여할 경우 그 혐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이다. 범죄 사실을 밝히기 위한 일종의 ‘당근’인 것이다.

법무부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진술이나 증언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게 돼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증언자 소추면제제도는 내부가담자의 진술이 꼭 필요한 뇌물과 마약 조직범죄 등에서 결정적인 증언을 한 가담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것으로, 법무부는 이를 통해 수사 편의를 위한 도입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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