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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동양건설산업 기업회생절차 개시
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지대운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2일 ㈜동양건설산업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법원은 동양건설산업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별도의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대표이사가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회생계획안은 담보채권 4분의 3, 무담보채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인가돼야한다.

법원은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채권자협의회 추천 인사가 기업의 자금지출을 감독하고, 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해 선임된 조사위원이 부실 원인과 재산상태 등을 철저히 조사토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주요 원인이 됐던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무는 대주단과의 협상이 타결돼 만기가 연장됐지만 기업 유동성이 충분치 않아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동양건설산업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와 대출연장 거부 등으로 지난 4월15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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