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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파 교육감 체벌금지와 敎權 추락
끝 모를 교권(敎權) 추락에 현기증이 난다. 지난해 직선제로 당선된 친(親)전교조 성향 좌파 교육감들의 간접체벌 금지 조처로 교실에 학생만 있고 교사는 없는 기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이다. 학생들이 수업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전자담배를 피워대도 교사가 이를 훈계하면 폭행당하기 일쑤다. 면전에서 욕을 듣고 젊은 여교사는 성희롱까지 감수해야 한다. 이런데도 학생을 4~5초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교사가 징계받는 교육 현실을 어쩔 것인가.

감정 기복이 심한 중고등 학생들의 돌출 행동은 인성 교육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교사한테 어느 정도의 억제 기능을 줘야 하는 이유다. 미국이 아직도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체벌금지 지역에선 문제 학생을 엄격히 제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좌파 교육감들은 일체의 체벌을 금지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교사들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았다. 학교 현장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들이 관할하는 서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광주 지역 교사의 67.8%가 교육환경이 1년 전보다 더 황폐해졌다고 답변했다. 우파 교육감 지역 34.7%의 배에 가깝다. 특히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78.2%로 압도적이다.

그렇다고 학력 신장과 교육환경이 개선됐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시ㆍ도 교육청 평가에서 친전교조 성향 교육감 지역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경기도 김상곤, 서울 곽노현, 전북 김승환 교육감은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고 경기와 서울은 2년 연속 꼴찌다. 기초학력 미달률, 방과후 학교 등 학력과 교육복지 모두 뒤졌다. 학생들을 통제불능으로 몰아넣어 공교육 본질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체벌금지 교육청 조례가 이를 허용한 교과부 시행령 위반이라는 법체계 위법성은 차치하고 좌파 교육감들은 당장 학생 볼모의 조직 이기주의, 정치ㆍ이념 투쟁을 걷어치워야 한다. 교권과 학교 현장을 곧추세운 건전한 인성교육으로 미래 동량을 길러내기 바란다. 오죽하면 2008년 정년퇴직 때까지 전교조 조합원이었던 ‘섬진강 시인’ 김용택 씨가 전교조 발행 신문에 “평생 내온 회비가 아깝다”고 일갈했겠는가. “더러워서 더 이상 교사 못하겠다”는 현장 교사들의 아우성을 제발 새겨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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