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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물’ 사개특위, 법무부 탈검찰화ㆍ영장항고제까지 줄줄이 불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사법개혁안의 핵심 쟁점들이 무산된 가운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잔여 개혁안 중의 하나였던 법무부 탈검찰화 방안과 영장항고제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개특위가 오는 30일 활동종료일을 앞두고 변변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식물특위’로 전락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이 일고 있다.

새개특위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이주영 위원장, 한나라당 주성영ㆍ이한성 의원, 민주당 김동철ㆍ박영선 의원이 참석한 5인 회의를 열어 이들 사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위원장은 탈검찰화 추진 무산과 관련, 16일 통화에서 “이 사안은 애당초 여야의 공식 합의사항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위 차원에서 더 이상 논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장항고제에 대해서 특위 관계자는 “원래 검찰이 도입을 희망했지만 법원이 선진국 수준에 맞춰 피의자 조건부석방제와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 결국 추진이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법무부 탈검찰화 방안은 법무부 검찰국 이외 실ㆍ국의 장(長)을 현행 검사뿐 아니라 고위공무원단이 맡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 민주당 박영선 검찰소위 위원장이 법안으로 제안한 이 방안은 법무부 핵심 부서와 요직을 검사가 차지하면서 검찰이 상위기관인 법무부를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지난 2003년 강금실 전 법무장관 때부터 전문 행정관료를 법무부에 영입하는 작업이 진행돼 왔지만, 핵심 부서의 탈검찰화는 검찰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었다.

영장항고제란 법원이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 때 검찰이 이에 불복,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와 함께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도입을 두고 법원과의 마찰을 빚어왔다.

특위는 다른 미결정 사안인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등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실이 오는 17일까지 중재안을 제시해오면 검토, 이달 중 처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특위 차원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서 이 또한 끝가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특위는 이 문제를 두고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만큼 총리실의 안(案)을 최대한 존중해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6개월 이상 출국금지 영장주의’와 ‘검찰시민위원회의 소속기관ㆍ권한’ 문제도 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오는 20일과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나머지 개혁안 처리에 나선다.

<서경원 기자@wishamerry>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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