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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재개발 5층 이하로 지을 땐 주택규모 자율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단지 전체를 5층 이하로 재개발ㆍ재건축할 경우 주택 규모별 비율을 시ㆍ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9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제10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현행 규정의 경우 재개발은 전용 85㎡ 이하 면적을 80%, 재건축은 60% 이하 비율로 지어야 한다.

국토부는 또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재건축 사업도 도시계획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처럼 국ㆍ공유지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이주시기 조정방안도 지자체 중심으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으로 지어진 임대주택은 지자체가 연차별 매입계획을 통해 자체 매입키로 했다. 분양ㆍ임대주택 혼합단지의 경우 사회적 공동체 형성을 원활케 하는 차원에서 관리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설에 국고보조금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보조금 신규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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