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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동성당 110년만에 리모델링
지난 1898년 완공된 서울 명동대성당에 시민을 위한 광장이 조성되는 등 110년여만에 대대적으로 새 단장된다. 또한, 뚝섬 주변지역은 종상향을 통해 최고 4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명동관광특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중구 명동2가 1-1일대 4만8845.4㎡에 대한 ‘명동성당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심의ㆍ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명동성당 특별계획구역’은 사적 제258호인 명동대성당을 비롯해 종교적ㆍ역사적으로 중요성이 높은 건축물들이 밀집한 곳이다.

결정안에 따르면, 명동성당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2029년까지 18년간 총 4단계로 각종 증축 및 수선 작업이 이뤄진다.

우선 명동성당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1단계(2009~2014년) 사업은 교구청신관 증축과 전면광장 조성으로 추진된다. 기존에 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명동성당 진입부를 광장으로 조성하고, 천주교 서울대교구 업무공간 및 문화ㆍ집회시설이 들어서는 교구청신관을 지하 4∼지상 10층 규모로 증축하는 내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숙원사업인 교구청전용 업무공간 확충과 명동성당 진입부 광장조성으로 명동성당의 조망 확보 및 시민 휴게공간 조성 등에 큰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명동 일대의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어 성동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성동구 성수동 685-580번지 일대 14만8400㎡에 대한 ‘뚝섬주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 결정’ 안도 수정가결했다.

이번에 결정안이 통과된 뚝섬 주변지역은 한화 갤러리아 포레 등이 지어진 뚝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인접한 노후 주택 주거지로, 이번 결정안에서 위원회는 총 5개의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했다. 아울러 1종일반주거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 등 61871㎡를 대거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시켜주기로 했다. 위원회는 다만 종상향에 따른 용적률 상향 분을 기반시설 조성 등 기부채납으로 돌려받기로 했다. 용도지역 종상향은 세부개발 계획 수립시 결정된다.

위원회는 이밖에 이날 용산구 한남동 한남오거리 일대 31만3192㎡에 대한 ‘한남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재정비)’ 안도 수정가결했다. 이에 따라 높이 제한이 기존 36m에서 최고 65m로 완화된다.

정순식 기자/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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