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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부유층이 상속재산 절반 차지
대한민국의 1.5%가 전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28만8503명으로 이 가운데 실제로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은 4340명(1.5%)로 조사됐다. 이들 1.5%에게만 상속세가 부과된 이유는 상속세에 각종 공제 혜택이 붙기 때문이다.

일단 상속재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재산만 과세 대상이 되며 이 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5억원 기초공제와 별도로 배우자 상속은 공제한도가 최대 30억원에 달한다. 즉 최상위권의 부유층에 속하지 않는 한 상속세를 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럼에도 이 ‘1.5% 부유층’이 차지하는 상속재산은 전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 4340명의 상속재산은 10조1083억원으로 전체 상속재산 19조8051억원의 51%에 달했다. 따라서 나머지 28만4163명이 가져간 상속재산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1.5% 부유층’의 상속재산에는 부동산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토지가 41%로 가장 많았고, 건물이 27%로 부동산이 전체 상속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금융자산(예금·보험)이 16%, 유가증권(주식·채권)이 11%였다. 2005년에 비해 가장 비중이 커진 것은 아파트, 빌딩, 상가 등의 건물로 2005년 14%에서 2009년 27%로 뛰었다. 강남 부동산 가격의 급등하면서 상속재산의 가치가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상속세 부담은 부유층 집중 현상이 더 심했다. 상속재산이 100억원을 넘는 피상속인은 105명뿐이지만, 이들이 부담한 상속세는 2009년 전체 상속세(1조5464억원)의 50%에 달했다. 이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상속세의 누진적 성격 때문이다. 30억원을 넘는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율이 50%에 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재산을 부유층이 많이 차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의 대물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편법적인 증여·상속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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