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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태지, 귀국 계획 없는 듯…치열한 법정 대리전 예상
‘태지아’ 사태가 새 국면을 맞은 가운데 당분간 서태지는 귀국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태지컴퍼니 관계자는 18일 “서태지씨는 알려진 대로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올해 내 계획된 국내 일정이 없다”고 전했다.

따라서 오는 23일 열리는 이지아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관한 제3차 변론준비기일에도 서태지 본인 대신 법정대리인이 출석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그러나 소송 절차 속개에 따라 향후 서태지의 귀국과 법정 출두 시점이 여전히 관심사로 떠오른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게 언제냐는 것이다. 당분간 해외에서 휴식을 취하며 음반 준비를 하려던 서태지로서도 난감한 문제다.

한편 서태지 측이 이지아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취하에 대해, 지난 17일 서울가정법원에 부동의(不同意)서를 제출하면서 ‘태지아’ 사태는 예기치 못한 제2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서태지컴퍼니는 “향후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 판결을 받기 위해 (부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법원에서 3차 변론준비기일이 예정 대로 진행된다.

서태지 입장에서는 이왕 결혼과 이혼이라는 ‘핵심 팩트’가 만천하에 밝혀진 이상, 억울함을 풀고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는 편이 낫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 연예제작사 관계자는 “만일 (소 취하를 둘러싼) 양자 간 이면합의가 없었다면, 서태지는 손 하나 못 쓰고 이지아에 휘둘린 셈이 된다”며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반전’의 여지도 있긴 하다. 23일 이지아 쪽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게 첫째 전제다. 서태지 쪽도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 소 취하로 간주된다. 그러나 한쪽만 출석하면 소는 그대로 진행된다. 불참은 본인 귀책 사유이므로 이지아가 불리해질 수 있다.

연예 관련 굵직한 송사를 다수 맡아온 법무법인 두우의 최정환 변호사는 “이번 부동의서 제출에 따라 향후 양측이 동원 가능한 다양한 소송 전략을 내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지아는 지난 1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과 50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지난달 30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소를 취하한 바 있다.

<임희윤 기자 @limisglue> im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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