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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기영 콜센터’ 알바 주부들 기소유예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직전 적발된 속칭 ‘엄기영 콜센터’사건 관련, 일당을 받고 콜센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가정주부들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처분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지청장 이기동)은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한 뒤 전화홍보원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김모(37)씨와 권모(39)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화홍보원들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모(47ㆍ여)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일당을 받고 전화홍보원 역할을 한 가정주부 39명은 기소유예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엄기영 후보의 민단협 전 조직특보 최모(42)씨는 최근 구속 수사 중이며, 또 다른 가담자로 알려진 조모씨는 행방이 모연해 기소 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 등은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를 위해 강릉 모 팬션에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한 뒤 전화홍보원 40명을 5개조로 조직해 휴대전화 등으로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달 2~3일과 선거운동에 돌입한 18일부터 22일 적발되기 전까지 전화홍보원 등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콜센터 설치.운영을 주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실치금지),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등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대부분 가정주부인 전화홍보원들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의 5호를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단순히 돈을 벌고자 이 행위에 이른 점, 이들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이 잇따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소유예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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