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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행정관 부인과 다툼...승진 물먹은 경찰관의 작은 승리
빌라 이웃인 청와대 행정관의 부인과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다툰 경찰관이 상대방의 민원 제기로 징계를 받았다가 소송을 통해 징계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이웃간 층간소음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박모(37) 씨가 서울지방경찰청 제5기동단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쟁의 발단 경위나 내용, 종결 과정에 비춰볼 때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하게 할 정도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이를 징계 사유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층간소음 문제로 생긴 시비 도중 나온 과격한 언사는 사인(私人)으로서 일상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도덕적 비난을 하는 것과는 별도로 경찰공무원의 신뢰를 저해한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빌라 4층에 사는 경찰관 박 씨는 2008년 초 아래층으로 이사 온 A(여) 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잦은 마찰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박 씨가 A 씨에게 막말을 했고, A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박 씨가 매일 심야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주민이 항의하면 경찰관이라며 ‘욕설’을 했으니 조치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에 착수한 감찰계는 박 씨의 직무에 관한 비위를 수일간 내사했고, 박 씨는 사과문을 작성한 후 A 씨 부부를 찾아가 용서를 비는 등 사태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씨가 이웃과 시비로 물의를 일으키고, 음주 상태에서 당직을 서거나 부대원의 수면을 방해하는 등 성실·복종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5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감봉 1월로 감경됐다. 당시 경위로 진급 예정이던 박 씨는 승진에서도 누락됐고, 이에 박 씨는 A 씨 남편의 ‘신분’ 때문에 과도한 감찰이 이뤄졌다고 판단, 행정소송을 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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