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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할머니집에서 강도짓 벌인 부부..처벌은?
부부가 강도짓을 벌였다. 장소는 아내의 외할머니집이었다. 위협과 폭행, 강도짓은 아내의 몫이었고 망을 보는 것은 남편의 몫이었다. 부부는 나란히 기소됐으나 아내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남편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부(김용배 부장판사)는 1일 외할머니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기소된 최모(36.여)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최씨는 81세인 외할머니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후 자수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은 유예했다”고 판시했으나 범행을 공모하고 망을 본 혐의로 기소된 남편 이모(40)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쳤고, 아내가 범행 후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에서 이씨가 대기하던 승용차에 타 숨을 헐떡거리며 출발을 재촉한 점 등 공모사실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일부 사실은 있지만 확신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내가 외할머니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만 한다고 해 차에서 기다렸다’고 이씨가 일관적으로 진술했고 차를 세운 곳에서는 피해자의 집 상황을 살피기 어려워 보이는 점, 부부가 공모했다면 아내가 망을 보는 것이 상식적인 점, 이씨가 아내에게 자수를 권유한 점 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11시께 전남 담양군 외할머니 집에 마스크를 쓰고들어가 외할머니의 양손을 묶은 뒤 2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 남편 이씨는 최씨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인근에서 망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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