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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점 판매가격 ‘귀신같이’ 통제한 오뚜기에 과징금 6억5900만원
대리점의 생활필수 식품 할인 판매를 막은 식품업체 오뚜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6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1일 공정위는 오뚜기가 대리점들에게 마요네즈와 당면, 참기름, 국수 등의 판매 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그 이하로 팔지 못하게 통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함께 6억5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공정위 재제 사상 최대의 과징금 부과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뚜기는 지난 2007년 1월16일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전국 대리점에 마요네즈, 당면, 참기름, 국수, 콩기름, 참치캔, 라면 등 7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대리점이 소매점에 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지정하고 이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해 대리점간 자유로운 가격할인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체간의 가격 할인 경쟁이 제품 출고가격의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오뚜기가, 재판매가격을 통제한 것이다.

특히 오뚜기는 대리점의 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서 회사차원의 ‘대리점 난매 방지 규정’을 제정해, 할인 판매시 대리점간 상호정산, 할인혜택 배제, 계약해지 등의 조치까지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PRM시스템이라는 대리점 관리 시스템도 구축해, 대리점이 인근 다른 대리점의 가격할인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게 하고, 가격할인 행위를 발견하면 재발방지 종용이나 각서 청구 등의 제재조치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판매가격유지를 위해 대리점마다 영업구역을 설정하고, 이외 지역에서는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거래지역 제한 행위도 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리점의 가격할인 정책을 막아서 소비자 피해를 가져온 전형저긴 사례”라면서 ““이번 조치로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되어 가공식품 가격 거품이 해소되고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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