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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부산저축銀 고발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명령을 받기 전날 영업시간이 끝난 뒤에도 예금을 대량 인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부산저축은행 검사 과정에서 초량동 본점의 일부 임직원이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영업정지 가능성을 미리 알려 예금 인출을 도운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배임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검찰 요구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이 지난 2월17일 영업정지되기 전날과 그 전날의 예금인출자 명단 및 인출액 자료를 지난 달 23일 검찰에 넘겼다.

앞서 민주당 신건 의원은 최근 ‘저축은행 청문회’에서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이틀간 빠져나간 예금이 평소보다 많게는 3배에 달한다”며 사전 정보유출 의혹을 제기했으며, 권혁세 금감원장도 “(정보유출의) 가능성이 커 수사를 의뢰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 영업점의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 다른 지점에서도 임직원의 정보유출에 따른 부당한 예금인출이 이뤄졌는지 파악에 나섰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에 파견된 금감원 감독관은 영업정지 전날 초량동 본점 등에서 부당한 예금인출 정황을 발견해 오후 8시50분께 ‘고객의 예금인출 요청 없이 직원이 무단으로 인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점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5개 계열 전체의 영업정지 여부를 부산저축은행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임직원 사이에 관련 정보가 퍼져 대량의 예금인출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부산저축은행이 지역 유력인사를 포함해 예금액이 많거나 후순위채 투자금액이 많은 ‘우량고객’을 따로 불러 예금인출을 종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로 확인된 게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은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영업정지를 자진 신청한 사례인데, 이 경우 임직원의 사전 정보유출 등으로 예금이 인출돼 다른 선량한 예금자가 피해를 보곤 한다”며 “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섭 기자 / @JSYUN10>

i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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