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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선통신3사 ’네트워크 제한 권한’ 생겼다...’변칙’ CDN 사업자 철퇴
앞으로 통신회사의 초고속회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면서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일부 사업자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속 인터넷 이용약관 변경 신고서를 지난달 말 방통위에 제출해 최근 승인을 받았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이번 약관 변경으로 유선 통신사의 네트워크 용량 부담은 줄어들고 일반 사용자들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 환경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들 사업자의 개인 PC 악용에 따른 개인정보 무단 유출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변칙적으로 가입자회선을 이용해 도매용으로 판매해 온 사업자들의 영업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변경된 약관은 통신사업자들의 개인가입자망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들의 영업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앞으로 망중립성 논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약관 변경으로 철퇴를 맞게 된 일부 CDN 사업자들은 제도권 내 CDN사업자들과 달리 통신사들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서버를 구축하지 않고 개인간 파일전송(P2P)방식으로 개인가입자망을 이용해 도매용 회선을 구성하는 ’변칙’ 영업을 해 왔다.

통신업계는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파괴되고,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해 대다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규제를 요구해 왔다. 또 개인PC에 정보를 분산 저장하는 구조여서 디도스(DDoS) 등 악성 코드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1인당 3만원 하는 뷔페식당에 가방을 가져와 무한정으로 음식을 담아 이를 다른 곳에 되파는 행위"라며 "결국 일반 고객의 메뉴 선택권 축소, 식당운영 곤란, 음식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전체 CDN 시장에서 20여개 업체가 이런 영업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불법 콘텐츠의 대다수가 이들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변경된 약관은 ‘이용고객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자의 지위에서 소매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회사의 승인 없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3자에게 제공해 제3자의 사업에 이용하게 하거나 이용고객 본인이 사업용, 상업용 등 소매용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신규 약관에 근거해 시정요구, 속도제한, 해지조치 등 3단계 프로세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소매용을 도매용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고객에게 공지하고,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경우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회선을 제어할 계획이다. 시정요구나 속도제한 시행 후에도 일정 기간 이상 상업적 이용이 지속되면 해지 조치할 방침이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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