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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세습 현대차, 누가 키웠나
현대자동차 노조가 통과시킨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요구안은 귀족노조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 한마디로 ‘일자리 세습’ 발상이다. 평균 연봉 7000만원도 모자라 엄청난 성과급 잔치를 벌인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끝없는 탐욕이 아닐 수 없다.

현대차 노조 위원장은 “노조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상징적 의미”라고 둘러대나 설득력이 없다. 지난해 현대차가 5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낸 것은 4만5000여 노조원 말고도 1만1000여 비노조원과 8000여 사내하청근로자(비정규직), 현대차를 기꺼이 사준 소비자 몫이다. 미래의 일자리까지 대(代)를 잇겠다는 정규직 노조 요구는 독선이자 횡포다. 고위공무원이 공직을 대물림하고, 의사와 판ㆍ검사, 변호사 자녀의 국가고시에 가산점을 주고, 심지어 정치인 세습까지 괜찮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내 취업시장은 사실상 실업률 20%, 대졸 이상 백수 300만명, 1년 이상 미취업자 10만명에 이르는 등 그야말로 바늘구멍이다. 노조 의도대로라면 올해 200명을 시작으로 2018년엔 무려 1000여명이 채용 특혜를 받는다. 그만큼 다른 구직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꼴이다. 오죽하면 노조 대의원의 40% 이상이 반대하고 진보 시민단체까지 나서 ‘평등과 연대를 중시하는 노동운동 정신 훼손’이라고 비판하겠는가. 공정사회 구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떠나 현대차 노조는 최소한의 양식마저 저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현대차 사측은 어느 때보다 결연한 의지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노조가 이를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금전적 요구와 복지 후생을 내걸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동안 현대차의 크고 작은 쟁의 발생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한 사측의 책임이 작지 않다. 노조원의 애사심 유도, 노사분규 완화 등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일말의 기대를 접어야 할 이유다. 노조법이 규정한 타임오프(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마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번에 절대 다수로 통과시킨 막무가내 식 쟁의발생 결의가 이를 방증한다.

현대차 노사는 그들을 키운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외제차가 국내 시장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애국심에 호소하던 시대는 지났다. 현대차 노사가 이성을 되찾지 않으면 범국민 불매운동이 일어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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