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3.22 대책 한달, 거래ㆍ가격 모두 하락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전달 절반수준 급감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발표 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장은 온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거래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지만, 후속대책 지연과 반복 무산이 이어지면서 시장의 혼선만 가중시켰다.

22일 부동산114(www.r114.co.kr)는 3.22 대책 이후 한달 부동산 시장을 점검한 결과,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절반으로 줄었고 매매가격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달대비 ‘반토막’이 났다.

3.22 대책, 진통만 지속… 분양가상한제는 시행 불투명= 정부는 3.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주요 내용은 DTI규제 자율적용 종료, 취득세 개선, 분양가상한제 폐지 추진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자율적용은 예정대로 3월 말 종료됐다. DTI규제가 부활하는 대신에 취득세율 인하나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추진과제로 내놓았지만 시작부터 지방자치단체나 야당의 반대에 직면했다. 취득세율 감소혜택은 지방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하에 지자체들이 반대에 나섰고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집값 상승을 우려하는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처리가 아예 무산됐다.

진통 끝에 취득세 50% 감면은 3월 22일 소급적용키로 합의돼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실현가능성이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을 미뤄왔던 일부 사업장에는 개발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3.22대책 이후 서울수도권 가격 하락, 지방은 가격 상승폭 둔화= 지난 8.29대책 이후 가을 이사 시장과 맞물리면서 수도권 아파트시장은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연말과 연초 저가 매물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오름세가 이어졌으나 저가 매물 소진되고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은 3월 들어 하락세를 보였고, 지방 역시 3월 이후 오름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3.22대책 전후 한달 시점을 비교한 결과, 4월 서울ㆍ수도권은 자치구별로 가격 보합 및 하락 지역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경우 도심권이나 강남권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실수요자 대상으로 거래가 이어졌던 구로, 금천, 동대문, 성북, 마포, 노원 등 비강남권도 하락세를 보이거나 상승폭이 둔화됐다. 강남 개포주공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 통과, 서초 신반포(한신1차) 용적률 상향 조정 등 호재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재건축 가격 하락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반토막’이 났다. 3월 한달 간 6875이 거래돼 올 초부터 꾸준하게 거래되던 시장이 4월 들어서는 3378건으로 절반이상 감소했다. 매물 소진 이후 관망세 이어지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 DTI 자율적용 종료, 정책혼선 가중 등 거래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경기지역도 마찬가지로 저가매물 소진 이후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특히, 저가 매물 소진과 전세수요가 꾸준히 이어져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경기남부권은 3.22대책 이후 4월 들어 가격 상승세 크게 둔화되거나 하락 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시장 혼선 가중시킨 3.22 대책= 3.22 대책 발표 한 달이 지났으나 전반적으로 저가매물 소진됐고, 정책 혼선이 가중되면서 관망세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중동사태, 일본지진 등 국내외 불안 요인 등의 영향으로 3.22 대책 주택 거래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 될 경우 건설업계, 주택공급시장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4월 임시국회 무산으로 시행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폐지가 추진되더라도 활황 시장이 아니어서 분양가를 당장 크게 올리거나 가격 불안을 조성할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정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향후 취득세 감면이 확정되어 추진되더라도 거래 활성활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며 “거래 비수기로 접어 들었고, 이미 지난해 말 취ㆍ등록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저가 매물 매수세 한차례 이어진 상황이어서 취득세 혜택을 노린 수요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