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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고용 ‘인색’
지난해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실적이 2%대 초반에 그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2월을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3249곳을 조사한 결과, 국내 장애인 근로자는 12만6416명이며 장애인 고용률은 2.24%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 근로자는 전년에 견줘 9천593명(8.2%) 증가하고, 고용률은 0.07%포인트 상승했다.

분야별로 자치단체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이 3.6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준정부기관 3.33%,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3.01% 순으로 의무고용률 3%를 초과했다.

반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 민간기업 2만2616곳에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는 9만8238명으로 고용률은 의무비율보다 훨씬 낮은 2.19%였다. 이는 전년보다 6573명 늘고, 고용률은 0.0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규모별로는 상시근로자 500명 미만 기업의 평균 고용률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했으나 상시근로자 500명∼999명 기업은 2.22%, 1천명 이상은 1.78%에 그쳐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현상은 지속됐다.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의 고용의무 준수비율은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55.6%, 공무원 아닌 근로자 82.2%, 공공기관 54.2%, 민간기업 50.7%였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사업체에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무고용 이행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7월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으로서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않은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한다.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상황 점검결과와 명단도 상·하반기로 나눠 공표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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