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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 일대 등 후보지 땅값 ‘들썩’
이달 말 4대강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 시행
연말까지 시범사업지 선정

전국서 10여곳 예정지 주목

상업·관광지로 복합 개발




이달 말부터 전국 4대강 주변 지역 10여곳을 ‘친수(親水)구역’으로 지정, 대규모 관광지 등으로 개발하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여주군 일대 등 개발 후보지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는 우선, 4대강 공사가 마무리되는 연말까지 전국 1~2개 친수구역 시범사업 대상지를 지정해 오는 2013년 착공할 예정이다. 후보지로는 경기 여주군 일대와 충북 충주호 주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1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4대강 주변 친수구역 개발 범위와 규모를 규정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친수구역의 규모는 서울 도심의 뉴타운 크기와 맞먹는 10만㎡ 이상으로 하되, 인구밀도와 사업체 총종사자의 인구비율이 전국의 하위 30% 미만에 속하는 ‘낙후지역’은 3만㎡ 이상으로 규정했다.

친수구역의 범위는 국가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쪽 2㎞ 이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친수구역의 범위와 규모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용의 예측성이 높아지고, 소규모 난개발이 방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또 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 시행자의 수익은 개발이익의 10% 만 인정하고, 나머지 90%는 국가가 환수해 하천관리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정부가 19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4대강 주변 친수(親水)구역 개발 후보지 땅값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사진은 4대강 정비 공사가 진행 중인 여주 이포보 전경.

시행령이 이달 말 본격 시행되면, 국토부는 연말까지 사업계획수립을 마무리하고 한강과 금강, 낙동강, 영산강 주변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들 친수 지역은 콘도나 수상놀이시설 골프장, 아파트 등을 건설해 상업ㆍ관광지로 개발된다.

정부는 우선 오는 7월께 수자원공사 등 시행자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1~2곳의 시범지구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별법 의결에도 불구, 친수 구역 개발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많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4대강 주변 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대규모 개발권 특혜를 이유로 친수법 전면 폐지와 수정을 강력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친수법 폐지법안을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다.

강주남 기자/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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