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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계’를 아시나요?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한 수색자이는 지난해 6월부터 단지내상가 공급가격을 평균 20~30% 인하해 분양하고 있다. 1층 기준 3.3㎡당 29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내린 셈이다. 그런데 최근 5명의 투자자들이 선임대 조건이 맞춰지면 15~20개 가량의 점포를 대량으로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해왔다. 총 금액은 50억원 수준이다. 이에 GS건설은 종전 할인된 가격에서 5~8% 정도 추가 할인을 더 해줄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미분양 상가를 중심으로 여러명의 투자자가 뭉치는 ‘상가 계(契)’가 각광 받고 있다. 그룹으로 투자하면 개인보다는 금액과 투자물량이 늘어나 가격협상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유통업계에 불고 있는 공동구매(소셜커머스) 열풍이 상가시장에도 불고 있는 것이다.

이런 투자가 가능한 이유는 상가는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대체로 가격인하를 염두에 두고 최초 분양가를 정한 뒤 분양률에 따라 공급자가 자체적으로 분양가를 내리는데, 미분양 상가일수록 가격 조정이 더 유동적인 편이다. 이에 따라 공급자는 적정 수준까지 분양가를 낮춰 그룹 투자자에 공급하면 남은 분양분을 좀더 쉽게 털어 낼 수 있다.

분양대행사 역시 그룹 투자자와 계약을 성사시키면 자신이 가져 가는 전체 수수료가 커지므로 통상 분양가의 8%로 잡힌 수수료율을 낮춰서라도 분양가를 낮추는 방식이다.

개인간의 연합뿐만 아니라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서 고객들을 모아 미분양 상가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A투자자문사 관계자는 “투자단 규모가 클수록 가격 협상이 더 쉬워져 잘하면 분양가의 절반 가격으로 분양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절세 효과 또한 그룹투자의 매력으로 꼽힌다. 상가는 건물은 빼고 대지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매겨지는데 공시지가 50억원 이상부터 해당된다. 개인별로 합산과세되서 혼자 투자하면 50억원이지만 만약 5명이서 투자한다면 상가 대지가 250억원 이상 가야 종부세 대상이 된다. 또한 양도할 경우 매매차익이 개인별로 분산되어 6~36% 누진세 부담을 덜 수도 있다. 

하지만 공동 투자에 따른 분쟁소지는 사전에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이 필수다. 상가114 장경철 이사는 “등기는 가급적이면 대표자 개인 이름보다는 공동명의로 하고 임대 수익금 정산 방법과 관리비 문제, 매도 시기 등 기본 사항을 반드시 공증해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산세나 대출이자 등 소요 비용을 순투자금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태일 기자@ndisbegin>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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