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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철퇴맞은 부동산, 이젠 일요일에도 문 열까?
일요일에 영업을 하지 않기로 일종의 담합을 해 온 지역 부동산 중개 사업자 단체(친목회)가 공정위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에따라 일요일과 휴일에 집을 보러 다닐 수 밖에 없는 직장인 이사 수요자들의 불편이 덜어질 전망이다 .

31일 공정위는 구성사업사업자로 하여금 일요일ㆍ휴일 영업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계 등을 하지 못하게 한 서울과 경기지역의 10개 부동산 사업자 단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도봉구 쌍문동 일대의 부동산 중계사업자 단체인 ‘백운회’와 성북구 길음 2동의 ‘미아삼거리 중계업자 친목회’, 양천구 목 5동의 ‘대원회’, 노원구 상계동의 ‘상계회’ 등의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총 7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이들은 사업자단체 회칙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회원들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결정권이 침해되고 일요일 영업금지로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기회가 제약되어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등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부동산친목회의 법위반 행위가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시장상황을 밀접히 관찰해, 추후 법위반시에는 고발, 과징금부과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중개시장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점을 감안해 부당행위 신고 등이 있을 시 신속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사건처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예방과 근절을 위해 법 위반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교육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 @Redswanny>
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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