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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 노후원전 가동중단에 업계 “소송 불사”
독일과 스웨덴 등 다국적 원자력 회사들이 노후 원전 7곳에 대해 잠정 가동중단 결정을 내린 독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 보도했다.

독일의 에온, RWE, EnBW와 스웨덴의 바텐폴 측은 아직 최고 수뇌부의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주주에 대한 의무를 감안하면 소송은 거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해 업체들과 협상을 통해 2022년부터 2036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을 미루기로 하면서 도입했던 핵연료봉에 대한 과세의 적법성도 검토하길 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 일고 있는 원전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대지진 이후 지난 2주간 독일에서는 반핵 운동 지지자들이 급격히 늘었다. 지난 26일에는 독일 도시 4곳에서 약 25만 명이 원전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원자력 회사 4곳은 정부의 노후 발전소 가동 중단 조치에 대한 법적 재검토를 원하고 있다.

이밖에 업체들은 정부가 노후 원전 7곳에 대해 3개월 간 안전성 검토를 한 뒤 어느 한 곳이라도 폐쇄를 강요한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권리도 있다는 입장이다. 업체들은 노후 원전 7곳 모두 안전하기 때문에 어떤 곳도 폐쇄할 이유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최소 2개의 원전은 폐쇄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 회사 관계자는 “이는 회사와 주주가 누리는 재산권과 충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체들은 이외에도 신규로 설치되는 핵연료봉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경우를 대비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유지현 기자/prodig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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