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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포상금 노린 ‘교통파파라치’ 꼼짝마!
서울에서 불법 운행하는 택시와 버스 신고포상금을 노린 ‘교통 파파라치’ 근절 대책이 나왔다.

28일 서울시는 택시나 버스 운행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강화, 기존에 ‘행정처분시’에서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 결과 확인 후’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급 지급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불법 운행 등 신고를 받고 행정처분이 내려져 포상금을 지급했지만, 이후에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 채택시 협조하지 않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포상금을 노리고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사람들은 포상금 받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신고자는 행정처분 확정 이전에 포상금 지급을 독촉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련된 각종 민원이 적지 않아 포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업체의 억울한 피해도 줄이고 무의미한 포상금 지급 사례도 줄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서울시 조례에 따라 그동안 택시를 일정 금액만 받고 빌려주는 도급 행위, 개인이 일반 승용차를 사서 회사택시로 운영하는 지입 행위, 버스 수익금 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신고자에게는 5만~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돼왔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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