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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이혼시 남편운영 주식회사,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이혼시 부부가 재산을 나눌 때 한쪽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혼자 소유한 1인 회사의 재산은 곧바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전모(53·여)씨가 남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 중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 지배하는 주식회사라고 해도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는 없다“며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부채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주식회사를 단독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만을 들어 이 회사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 채권을 바로 박씨의 재산으로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킨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재산분할에 의한 회사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특정인이 가진 예금, 토지 등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 전체)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씨는 박씨가 다른 여자와 교제하는 등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소송을 냈고, 원심은 이들 부부의 이혼을 결정하면서 박씨가 단독 소유하는 회사의 부동산 등도 모두 분할 대상으로 평가해 절반씩 나눠 갖도록 결정했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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