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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리볼빙 자동결제시 SMS 통보 의무화
앞으로 신용카드 고객 결제계좌에 잔액이 부족해 자동으로 리볼빙 결제가 이뤄질 경우 카드사는 의무적으로 이 사실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리볼빙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카드사들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관행 개선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리볼빙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이용금액을 곧바로 상환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자율적으로 갚도록 하는 결제 시스템이다.

자동으로 리볼빙 결제가 이뤄진 고객에 대해 SMS나 전화로 리볼빙 금액 및 수수료율 등을 통보토록 한 것은 최고 19.0~28.8%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율을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카드사가 리볼빙 결제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들이 미리 리볼빙 이용대금을 결제할 기회가 봉쇄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금감원은 고객이 5년을 한도로 원하는 약정기간을 선택해 해당 기간만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리볼빙서비스 이용잔액은 5조5천억원으로 전년도(5조1000억원)에 비해 7.8%(4000억원) 증가했고, 리볼빙 이용고객수도 273만명으로 전년도(247만명)에 비해 10.5%(26만명)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 고객이 상환능력을 상실할 경우 리볼빙 자산이 일시에부실해질 가능성도 있다”며 “최근 리볼빙 자산의 증가를 감안해 선제적으로 리스크관리를 강화토록 했다”고 말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m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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