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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난에 서울시 무더기 용적률 상향, 재건축 소형가구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서초우성 2차 재건축소형 98세대 늘어

왕십리뉴타운3구역 85㎡이하 77가구 증가, 아현4구역도 14가구 증가


최근 전세난의 여파로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일제히 상향 조정하면서 소형가구 공급에 나서고 있다.

서울 강남역 인근 우성2차(서초동 1331번지 일대) 아파트는 당초 적용됐던 용적률을 193%에서 300%로 상향하는 대신 전용면적 59㎡형 98가구(임대주택)를 공급키로 결정했다. 또 왕십리뉴타운3구역도 전용면적 85㎡초과는 419가구로 유지하되, 60~85㎡이하는 44가구 늘어난 1287가구, 60㎡이하는 33가구 늘어난 472가구를 공급키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2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우성2차 아파트 주택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 등 4건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성2차 아파트는 당초 계획안과 달리 59.95㎡ 의 소형임대주택 98가구와 전용면적 84.98㎡의 분양 아파트 121가구 등이 추가돼 총 가구수는 403 가구에서 622가구로 늘었다.

면적별로 보면 △59.95㎡(이하 전용면적 기준) 소형임대주택 98가구 △84.98㎡ 368 가구△101.99 ㎡ 4 가구△109.94㎡ 100 가구△127.02㎡ 2 가구 △134.96㎡ 50가구 등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용적률 상향조치는 2009년 신설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상의 ‘주택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용적률을 늘려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엔 소형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선 이와함께 ‘왕십리뉴타운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도 통과됐다. 위원회는 주변지역이 개발되면서 상업시설 공급이 과잉상태여서 상업시설 부지에 연면적 8101㎡의 14층 오피스 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주택건립규모는 전용면적 85㎡초과는 419가구로 유지하되 60~85㎡이하는 44가구 늘어난 1287가구, 60㎡이하는 33가구 늘어난 472가구로 늘어난 총 2178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임대주택(40~60㎡이하) 가구수는 359가구에서 371가구로 늘어난다.

이밖에 ‘아현 제4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안’과 ‘효창제4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도 가결됐다.

아현 제4주택재개발 사업은 마포구 아현동 380 일대 6만4356.7㎡에 추진되며 용적률을 기존 사업인가 설계용적률(228.72%)보다 2.56% 완화해 전용 60㎡이하 소형주택을 14가구 늘려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아현4 주택재개발 사업은 소형주택 추가공급으로 분양 963가구, 임대 201가구의 총 1164가구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다. 효창4구역도 용적률을 상향, 60㎡이하 소형주택을 17가구 늘려 총 187가구를 짓기로 했다.

박지웅 기자/goa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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