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3월부터 만 3~5세 유치원생 자녀를 둔 소득분위 70% 이하 가정에 정부지원단가로 정한 유치원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만 3~4세 유치원생 학비를 만 5세와 같이 100% 균등 지원으로 바꾼 것이다.
올해부터 바뀌는 지원대상인 소득분위 70% 이하 가정은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족 기준 480만원이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에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것이다.
유치원비 정부지원단가는 국ㆍ공립이 월 5만9000원, 사립이 19만7000원(만3세)~17만7000원(만 4~5세)이다. 지난해 보다 2000~6000원 인상됐다. 하루 8시간 이상 종일반에 다니는 아동에게는 월 3만(국ㆍ공립)~5만원(사립)의 종일반비를 지원한다.
다문화가정과 난민인정자 자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유아 학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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