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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클린카드, 노래방 실내골프장 등 사용금지
정부가 공공기관의 클린카드 사용처를 올해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룸살롱은 물론이고 노래방, 미용실, 실내 골프장에서도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되며 항공마일리지와 공공요금, 유류비 납부에 따른 포인트도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내려보낸 ‘2011년 예산집행 지침’을 통해 클린카드의 사용법과 금지 장소를 명기했다.

접대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로만 써야 하며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ㆍ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와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등에서도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정부는 업무상의 이유로 클린카드 대신 개인카드 사용을 금지했으며, 불가피하게 개인 카드를 사용한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곧바로 적합한 카드로 변경해 결제하도록 했다.

클린카드 이용 후 전표에 서명 시 사용자의 실명을 흘림체가 아닌 정자체로 기재해 사용자 명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무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별도로 관리해 향후 해당 공무원의 공무 출장 시 좌석 승급이 아닌 운임 할인에 사용해 경비를 줄이도록 하고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과정에서 생기는 포인트는 해당 기관에서 경비로 사용해 예산을 줄이도록 했다.

예를 들어 KT 전화요금 납부 시 발생하는 포인트로 전화요금을 대체납부하고, 공용차량 주유 시 받은 쿠폰으로 유류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휴가 미사용에 따른 보상 금지 규정도 존속시켜 휴가 사용 촉구에도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도록 했다.

<김형곤 기자 @kimhg0222>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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